뇌지주막하출혈 진료 의료진 주의의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
우선 신속하게 뇌 CT 등 진단 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투여 등을 한 뒤 환자의 임상 상태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술 전, 수술 후 환자의 임상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병원에서 즉각적인 검사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킬 때에는 의료진을 응급차에 동승하도록 하고, 발작에 대비해 진정제를 준비하는 등 환자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코일색전술 내지 개두술 등을 할 때에는 수술에 앞서 환자,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 수술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안은 심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했지만 즉시 수술을 할 수 없어 타 병원으로 전원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례다.
뇌지주막하출혈 수술 시점 손해배상 소송
P는 11월 29일 머리가 쥐어짜듯이 아팠다가 호전되었는데 12월 2일 갑자기 다시 머리가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 심하게 아프고, 구토를 했다.
이에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경련을 한데 이어 구토, 경련을 일으켰다.
환자에 대한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뇌 내 출혈, 뇌실 내 출혈, 뇌부종 진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의료진은 즉시 수술할 수 없다는 점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했고,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J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J 병원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 등으로 진단하고 12월 3일 0시 11분 응급 천두술과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12월 4일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G 병원이 응급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G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과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뇌지주막하 출혈 수술 시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은 72시간 안에 시행하는 조기 수술과 1~2주 경과해 시행하는 지연수술로 구분된다.
수술 시기는 환자의 연령과 환자의 임상 상태, 뇌동맥류의 형태학적 특성 및 수술의 난이도, 수술 참여 구성원의 피로도 및 숙련도 등을 고려해 의료진이 정하게 된다.
수술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혈압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며, 통증을 경감시킨 뒤 시행하게 된다.
만약 뇌실 내 출혈로 인해 뇌척수액 순회로가 폐쇄되었다면 뇌실 뇌 배액술과 뇌압 감시 카테터 삽입 등을 통해 뇌압을 낮추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전신 마취 아래 수술이 가능한 정도가 되면 개두술 또는 코일색전술을 고려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고려할 점
이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수술 시점을 고려하기 위해 어떤 처치를 했는지, 즉시 코일색전술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혈압 감소를 위한 약물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뇌 CT,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촬영술 등을 시행했고, 혈압 감소를 위한 약물을 투여했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뇌압이 높자 뇌실 외 배액술을 한 뒤 수술을 고려할 수 있어 당장 코일색전술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즉시 코일색전술 등의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 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의 주치의는 12월 2일 오후 9시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즉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가 먼저 전원을 요구했고, 병원 의사가 전원 과정에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3920-10번. 뇌지주막하출혈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꼭 글 하단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3.11.06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수술 후유증 4가지 의료사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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