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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류 제출명령 위반

by dha826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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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안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수기로 작성한 일일마감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 사건

보건복지부는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 의원은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에 대해 전산으로 작성하는 수납내역 자료와 별도로 수기로 ‘일일마감표’를 작성해 관리했다.
 
C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인 전산 상 수납내역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그런데 C 의원은 현지조사팀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마감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현지조사 대상 기간 총 14개월 치 중 78일분에 해당하는 78장만 제출했을 뿐 나머지는 폐기 처분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C 의원이 일일마감표 중 일부만 제출해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C 의원은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조사 서류 제출 명령
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이 사건에 대해 C 의원은 “일일마감표는 보톡스나 스킨케어 등 극히 일부 비급여 환자 현황과 매출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목적으로 전산 상 수납내역과 별도로 관리한 것에 불과할 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지 않고, 애초에 일일마감표를 작성, 보존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C 의원은 “일부 폐기되지 않고 남은 일일마감표를 애써 찾아내 제출까지 했는데 일부만 제출했다고 해서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1심과 2심 판결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제출명령을 위반해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란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서,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받은 환자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실제로 납부한 요양급여(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액수, 그 납부일자와 해당 환자의 성명을 기록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C 의원의 일일마감표에는 환자의 이름, 일부 비급여 진료비 수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1심,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일마감표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C 의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 의원이 제출명령에 대해 전상 상 수납내역 전부와 일일마감표 중 일부만 제출한 채 일일마감표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개요
행정소송 개요

 
그러면서 법원은 “설령 C 의원이 일일마감표의 경우 보존 의무가 없다고 오인해 이를 폐기처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출명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C 의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일마감표는 조사 대상 기간 총 14개월 중 78일 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일마감표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는 전산 상 수납대장이 모두 제출된 이상 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대부분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현지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일마감표 외에 다른 자료들은 모두 제출했고, 일일마감표도 일부 찾아서 제출한 점에 비춰 보면 C 의원이 현지조사를 방해,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1, 2심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처분기준 상 최고한도인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처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엠블럼 사진
법원 사진, 1심과 2심 판결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2)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C 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일마감표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가 현지조사팀이 거듭 요구하자 3장을 제출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지조사팀이 다시 제출을 요구하자 20177월 분 26, 8월 분 25, 9월 분 21장 등의 일부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폐기해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렇다면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미제출 서류 부분이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처분 상대방인 C 의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미제출 서류 부분이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그럼에도 2심 법원은 C 의원이 미제출 서류를 폐기하거나 멸실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원심 판단에는 서류 제출명령의 대상과 급여 관계 서류 부존재의 경위에 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관해서도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일일마감표 폐기 행위 등이 단순히 착오나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일일마감표 중 제출명령을 위반해 제출하지 않은 서류 비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제출명령 위반 행위의 위법성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서류 제출명령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업무정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C 의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결국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 업무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판결
대법원 사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C 의원이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일일마감표를 폐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명령 위반에 따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글 번호: 64088, 42904.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구독하기공감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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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 [안기자 의료판례] - 현지조사에서 서류 제출명령 위반

 

현지조사에서 서류 제출명령 위반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일부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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