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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07:34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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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17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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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5:57
손가락 절단 환자 수지접합수술 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 사망…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김00은 00병원 원장이며, 피고 김**는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고 류00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정00는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인 기어카바를 찍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프레스기계에 압착돼 좌, 우 제1, 2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수술전 기본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부재중인 피고 김**를 대신해 류00이 오후 5시 30분경 수지접합을 위한 미세현미경수술을 시작해 좌측 제2 수지를 절단하고 좌측 제1수지의 골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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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15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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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동반한 위장염 환자에게 수액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6:55
탈수 동반한 위장염 환자에게 수액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혈중 포타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갔다가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액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체중은 9.5㎏이었다. 원고들은 환자가 5일 후 오후부터 기운이 없고 다음날 04:30경부터 구토를 하고 변이 무르며 소변의 양이 줄자, 피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탈수를 동반한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10:30경 피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 당시 의식이 기면 상태였고, 청색증,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있었다. 또 호흡수는 50~60회로 측정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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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염 입원환자 개복수술 했지만 장기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9:58
(허혈성 장 질환 진단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로 00의원을 방문,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의원을 다시 방문했고, 담당 의사는 심각한 장염이나 복막염을 의심해 즉각적인 전원을 권유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복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5,900/㎕로서 정상수치인 4,000/㎕~8,000/㎕보다 상승돼 있었지만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되어 있고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으며 단순 복부사진상 가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급성장염으로 진단, 망인을 입원조치한 다음 금식을 지시하고, 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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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55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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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25
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