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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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수술중 간을 손상, 출혈을 초래해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4. 23:26
신장암 수술 과정에서 간을 손상해 대량출혈이 발생하고, 쇼크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약 10일 전부터 발생한 등과 복부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과거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간경화,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중이었고, 팔 절단수술 후 매일 소주 반병에서 한병 정도를 마시고 있었다. 의료진은 우측 신장에 약 8cm의 종양과 대정맥 혈전 소견을 확인하고, 근치적 절제술 및 하대정맥 혈전제거술을 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신장을 절제한 이후 간 후방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했고, 활동성 출혈부위에 패치를 이용해 지혈했지만 출혈이 계속됐다. 의료진은 출혈이 발생한 간 후방 부위를 거즈로 압박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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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36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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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5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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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52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유○○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동시성 결장직장암 진단 아래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구멍만 뚫은 후 복강경을 이용해 결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복강경 수술 종료 후 원고는 혈압이 177/110mmHg, 맥박수가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였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좌, 우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수술 6시간 후인 06:00경부터 10:00경까지의 위 원고의 혈액성 배액량은 우측 배액 관이 1980cc, 좌측 배액관이 550cc였다.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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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폐좌상으로 저혈량성 쇼크 사망…급성 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04
(저혈량성 쇼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폐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프레조폴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한 직후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간 좌상에 의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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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제거후 십이지장벽에 혈종…투석, 수혈에도 사망하자 췌장염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59
담석 제거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으로 피고 병원의 내분비내과 및 심장혈관센터에서 외래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고, 간내 담석으로 인한 간농양 및 담관염증으로 입원치료를, 간내 담석으로 좌측 간엽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담석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안에서 응결 및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을 말한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크게 나누며, 다시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 콜레스테롤석과 혼합석으로,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 등으로 나뉜다. 담낭에서 생긴 담석이 담낭 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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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수술후 출혈에 수혈 및 개복술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00
신장이식수술후 출혈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계속 투여하고, 수혈 및 개복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호흡 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 혈뇨 증상이 있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또 며칠 후 갑자기 전신 경련 발작 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 저하, 동공 산대, 심정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뇌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소홀히 해 혈관 문합 부위를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혈관문합 부우 출혈 및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항응고제를 투여해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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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형성이상증후군 투약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39
고혈압 치료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임상시험 약 '비다자' 투여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진단받고, 혈소판에 대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를 투약했지만 혈소판이 계속 감소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에 반응이 없자 투약을 중단했다.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비다자 투여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의 경우 빈혈이 동반하지 않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이 실시하는 임상시험(비다자 투여기간인 7일 투여와 기간을 5일로 줄인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7일간 비다자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했다. 환자는 비다자치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