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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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치료술 하면서 추간판에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08:47
병원이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주파치료술을 하면서 추간판에 이물질을 남겨 염증을 유발, 신경차단술에 이어 추간판제거술, 인공 추간판치환술을 받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고주파열치료는 추간판의 손상과 퇴화 과정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절개하지 않고 고주파열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원고는 통증이 악화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화농성 감염 진단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경추 MRI 판결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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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0:44
코 염증에 대해 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사건이다.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좌측 비강에 염증 소견이 확인돼 비강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비강 내시경수술은 비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비강 접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셉 또는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1차 수술후 8개월간 피고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년 후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해 CT 검사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2차 비강 내시경수술을 했는데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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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수술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4:27
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원고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병원에 방문해 약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제4신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 내원했는데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 원고는 위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에 이어 2차 수술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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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17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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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 시술 과정 과실로 유방조직 괴사, 반흔, 변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02
복부지방흡입 시술 과정 과실로 유방조직 괴사, 반흔, 변형…시술 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 부위 보톡스 치료, 팔뚝 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HPL) 등을 받아왔다. 피고 의원은 환자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원고에게 무료 복부지방흡입 시술을 했는데,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와 간호사 외에 기계 작동이 복잡해 혹시 모를 중단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흡입기계 수입판매회사 직원이 수술복장을 하고 참석했다. 하지만 수술 다음날 우측 가슴 아래의 시술 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오는 등의 염증 소견을 보여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를 주사했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현재 원고는 우측 유방 부위 및 우측 허벅지 부위에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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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1. 19:43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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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흉 수술 과정에서 다제내성균에 감염돼 농흉 유발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2:56
개흉적 기포절제술 과정에서 다제내성균에 감염돼 농흉 유발한 병원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폐 기흉으로 개흉적 기포 절제술을 받은데 이어 우측 폐 기흉으로 약물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특별한 증상 없이 생활했다. 그러던 중 우측 가슴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CT 촬영 결과 우측 폐에서 다수의 기포가 발견되자 피고 D는 추측 폐 자발성기흉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고했다. 기흉[pneumothorax ] 공기가 없어야 하는 가슴 안쪽에 공기가 존재하는 상태.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흉강 내로 공기가 유입만 되고 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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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주사 맞은 후 염증과 통증 유발해 염증제거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2:32
(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