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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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43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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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사실확인서 강요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21
(이중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내과·OO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다. 그런 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 8,863,700원을 진료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내과적 질병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질병증상을 호소하며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또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김OO가 환자의 내과진료를 보면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고도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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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감소증 있자 폐조직검사 위해 침생검 한 후 기도 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6:58
폐조직검사 후 간헐적 기침을 하고,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오한, 설사 증상이 있어 인근 내과의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열, 서맥, 폐침윤, 흉막염, 간 비대, 혈소판 감소증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결절성 폐병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의 협진과 각종 진단적 검사를 했지만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후 영상의학과로부터 '흉부 CT 판독해 보면 좌폐 상엽부 경화에 CT 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변의 특성상 객혈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음날 CT 유도하 경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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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환자 뇌혈관조영술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58
영상의학과 의사가 뇌경색환자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신경과 레지던트인 장000는 뇌경색을 의심해 입원하도록 하고, 수액요법과 뇌경색 치료약제로 항혈소판제재인 티클로돈을 투약하도록 했다. 장00는 지도교수인 박00와 상의해 환자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중풍이 올만한 뚜렷한 위험인자인 담배, 술 밖에 없으므로 혈관 이상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의학과에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의 어지러움증이 거의 호전돼 수액요법을 중지하고, 티클로돈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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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초음파검사, 조직검사 안해 유방절제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7. 22:28
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유방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권유 안해 유방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윤OO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와서 질 분비물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자궁세포도말검사, 자궁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유방촬영술 판독을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OO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의 양측 유방은 모두 치밀유방이고 우측 유방의 상외부에 국소적으로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므로 압박-확대 유방촬영술과 양측 유방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고 회신했다. 치밀 유방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양은 적어 유방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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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지나도록 영상의학과 이의신청 결정 미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3:48
건강보험분쟁조정위 결정 관련 사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소송 종결) 청구 취지 원고는 OO방사선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판청구를 심리 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원고는 2010. 3. 15. 심평원으로부터 양OO 외 4인의 환자들에게 시행한 흉부 CT 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8. 6. 피고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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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도입한 정형외과가 영상의학과의원 개설자인 의사를 비전속 근무케 하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9. 17:37
영상 전문의 비전속 진료 사건: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CT를 도입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원고는 도지사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CT를 이용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원고는 환자를 진료한 후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기사에게 촬영지시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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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4
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