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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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07:40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장간막 회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데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고 과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과의 소견에 따라 수액,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를 선행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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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파편 응급수술 후 구획증후군, 관절 구축, 감각 저하 영구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8:33
마취과 전문의의 수술과 구획증후군유리 파편에 팔을 다쳐 응급수술한 후 구획증후군, 관절 구축, 감각 저하, 영구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추석 당일 새벽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피고 병원에서 병원 개설자인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파열부 봉합술을 받았다. 시술은 상완동맥 및 요측 피정맥 문합술, 상완 이두근, 상완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봉합술 및 피부 봉합술, 관절막 봉합술 등이다. 원고는 수술 한달 여 후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이 완전 손상됐고, 재생 징후가 없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의 구축을 주증상으로 해 전완부 굽힘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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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환자 뒤늦게 혈전제거술 했지만 급성 폐렴,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13
(항생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강제조정 환자는 길을 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00정형외과, 00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좌측두정부 두피에 부종이 관찰됐고, 의식은 기면상태, 언어반응은 혼돈상태였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황00는 환자의 두부에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급성뇌경막하혈종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황00는 재차 뇌CT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우측두정엽에 새로 발생한 경막외출혈이 관찰되었다. 또 3일 후 두부 MRI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촬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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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하지 마비…미끄럼방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25
뇌수두증 환자, 수술후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하지 마비…미끄럼방지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7. 4.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퇴원했다가 같은 해 11. 3.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해 이틀후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원고는 11. 11. 05:30경 피고 병원 9층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뇌실-복강 단락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원고는 화장실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있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감압술 등의 응급 수술을 실시했고 원고는 상하지 마비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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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48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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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23:32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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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응급수술후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3. 07:50
교통사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가 쟁점인 의료분쟁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혈복증, 복막염, 저혈성쇼크, 소장 장간막 파열, 대장파열, 간파열, 제2경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대장 일차봉합술, 간 파열 봉합술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중뇌좌상 의심 소견이 있었다. 지주막하 출혈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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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59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