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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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 제거 과정에서 천공, 인공항문 초래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1:05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 제거 과정에서 장 천공, 인공항문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사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 의사는 검사 도중 원고의 대장 내에서 0.5㎝ 이상의 용종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피고 의사가 회진을 돌 때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의사는 원고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혈압 검사 및 방사선(X-ray) 검사를 한 결과 원고에게 장 천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했다. 원고의 장 천공이 확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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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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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후 위궤양 유발 약 복용해 위천공, 복막염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19
A씨, 손해배상소송 패소…법원 "미납 진료비, 소송비 부담하라" 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며 20개월간 입원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미납 진료비와 20%의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11년 3월 C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수술한지 6일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거미줄혈관이 관찰되고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되자 복부 CT로 촬영한 결과 위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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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출혈로 편마비,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3:26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합의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주차를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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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주사 의료사고" SNS 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2:52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명예훼손, 모욕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사 H씨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손목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고인의 아내 K씨에게 염증주사를 1회 처방한 사실이 있다. 염증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H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H원장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