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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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51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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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27
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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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채용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정당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8:44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사 D, E를 채용해 각각 7일, 2일 근무하게 했다. 이들은 근무일 동안 환자들을 진료했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는데, 근무할 당시 D와 E는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을 위반해 수련중인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8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600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다른 직무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