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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35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 (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 2017. 7. 29.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전화로 환자유인한 의원…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와 면허자격정지 (환자 유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의원 회의실에서 전화홍보요원 이OO 외 3명을 고용했다. 원고는 이들에게 인명전화부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게 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관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한 .. 2017. 7. 28.
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2017. 7. 22.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반려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B로부터 AA의원을 양수하고, 00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관 개설이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또 주된 사무소인 00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며, 또한 법인 분사무소 설치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병원 건립이라는 .. 2017. 6. 18.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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