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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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 집단 패혈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52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패혈증 유발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L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7시경 정맥주사를 투여해 왔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10시경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사제를 준비했다. 멜프로스의 경우 2ml 앰플 3개를 절단해 10ml 주사기에 담은 후 5% 포도당용액 500ml 팩의 약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준비실에 비치해 왔다. L의원에서는 주사제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사기를 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했지만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용 주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L의원에서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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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6:57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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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원장, 업무정지 1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19
현지조사 거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7월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다. 그런데 원고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관계서류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위법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원고는 심평원 직원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것을 몰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서류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현지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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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업무정지 기간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2:19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원장 과징금)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9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는데 2003. 5. 13. 피고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법에 따라 2003. 5. 26.부터 2003. 8. 3.까지 7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3. 5. 28.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1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5. 10. 27.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5. 12. 23. 다시 1차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6. 12. 22.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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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진료기록 전산자료 제출하지 않은 병원 업무정지…심평원 조사권한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2:02
의원이 물리치료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제출했지만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전산자료 제출 거부 사건)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2013년 7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10. 7. 13.부터 3일간 이 사건 의원의 2009. 5.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010.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요원으로 그 소속직원 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3명,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1명을 지정하였다. 심평원 소속 직원과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은 2010. 7. 13. 원고에게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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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환자 관절강내 주사하고 진료비 임의비급여…4배 과정금은 재량권 일탈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10
고법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비용 못받게 한 것은 부당"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음에도 불구하고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 대해 4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A원장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27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 40일 처분에 갈음한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원을 지급받고, 관절경 내 주사를 투여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환자에게 받되 주사 실비비용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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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바리움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08
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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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사지시한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04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