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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35

의사 면허취소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의사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 A가 유치한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또는 2~3일 입원치료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원고.. 2017. 10. 17.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2017. 9. 20.
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2017. 8. 31.
허위 발급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고, 약제비 부당청구한 약국 과징금 (의약품 허위조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인 김OO이 실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친구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OOOO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원고의 동생인 약사 최OO가 약을 조제해 지급한 다음 수진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꾸며 약제비를 청구해 9,409,2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28,227,7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약사 내지 최OO는 김OO이 제시한 처방전이 OOOO의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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