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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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후두염 감기로 진단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8. 03:00
의사는 감기로 진단해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상당 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 초기 진료시부터 발생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다른 질병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 감별진단을 위해 정밀한 임상검사를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열이 지속된다며 다시 방문해 입맛이 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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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위장질환약만 투여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3. 06:41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차 심전도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은 소화성위퀘양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한 뒤 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알마겔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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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과 침, 뜸, 온열치료를 하다가 간성혼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2. 01:00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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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4:30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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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중 산후출혈을 진단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카테고리 없음 2017. 11. 14. 08:27
제왕절개수술후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01:02경 진통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01:16경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액응고검사는 기계 오작동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34경 다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같은 날 09:15경 결과가 나왔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진은 08:30경 120~160회를 유지하여야 하는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09:35경 분만했는데 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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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정에서 당뇨 확인 안하고, 응급치료와 전원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0. 09:32
10개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패혈증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해 응급치료와 전원 시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아 상태를 검진 받았는데, 치과의사는 10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고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영구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해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하악 우측 7번 임플란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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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2:20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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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