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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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08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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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폐암 결과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의료과실…등기우편, 전화 연락 안해 치료기회 박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8
창원지법, E병원 손해배상 판결…"환자 인지할 방법 강구 안했다" 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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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1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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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을 하면서 대장까지 추가 절제…수술 확대,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16
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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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꼬리 부분 종양을 제거하면서 비장도 적출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56
췌장 꼬리부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의 췌장 꼬리 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 병원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의 췌장 꼬리부분에서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의사는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비장 및 췌장에 붙어 주행하고 있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 낭성종양이 위치한 원고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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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터팽대부암 수술 9일후 췌장루…수술 과실, 경과관찰 소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09:58
바터팽대부 암에 대해 췌십이장절제술 9일후 췌장루 발생해 코드블루…술기상 과실, 경과관찰 소홀 여부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조직검사를 통해 바터팽대부(십이지장 유두) 암진단을 받고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9일 후 배액관이 bloody하고 변하고, 드레싱 중 입으로 피를 토하자 응급사태(코드 블루) 팀이 도착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문합 부위의 봉합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정확한 봉합의 간격과 봉합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문합부분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로 췌장액 누출을 유발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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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33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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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7
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