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
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17
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
-
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5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교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04:42
유방암 판정을 받자 조직검사 결과지를 교부받아 다른 대학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했지만 암세포 미검출…다른 환자의 조직검체 슬라이드 대출.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외과의사인 원심 공동피고 김△△은 2005. 11. 15. 원고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 원고의 오른쪽 유방과 왼쪽 유방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세침을 종양에 삽입해 조직을 채취한 후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떼어낸 조직을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고, 파라핀 블록의 일부를 얇게 절제해 H&E 염색된 슬라이드(이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든 후 이를 검사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 왼쪽 유방의 ..
-
림프관종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 초래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3. 18:10
림프관종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경부 종괴를 이유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진단받고 경과를 관찰했는데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까지도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있을 뿐 없어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절개를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피고 B의 집도 아래 좌측 경부의 림프절을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자 같은 날 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며칠 뒤 피고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특별한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 적출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위 종괴는 낭림프관종 또는 주머니림프관종으로 밝혀졌다. 림프절(임파절) 각종 ..
-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0. 23:22
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후 자궁적출술, 림프절 절제술하고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요의감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의사는 위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술 후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 악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으로 광범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출혈이 관..
-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0:21
난소절제술후 체외수정으로 출산 한 뒤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의료분쟁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난소 종양으로 좌측 난소절제술을 받고, 체외수정으로 여아를 출산했고, 1년여 후 하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난소 알집으로도 불리는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각각 1개씩 존재하는 여성의 성선으로 남성의 고환과는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상동기관)이다. 난소는 난자를 보관하고 여포를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배란된 난자는 난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배란이 이루어진 여포는 황체로 변한다. 여포 및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
위선암 수술 과정 수퍼박테리아 감염, 코일색전술했지만 패혈증, 뇌출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13
위선암 수술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3년 12월 항소 기각(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약 100cc의 토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조직 검사 결과 위선암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입원해 수술받을 당시 피고 C,D는 소화기내과 주치의, 피고 E는 신경외과 주치의, 피고 F는 외과 주치의, 피고 G는 담당 전공의, 피고 H는 감염내과 주치의다. 피고 병원은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지만 고열이 발생하자 수술을 연기하고 균 배양검사를 한 후 이세파신과 세포디짐을 이용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상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구균) 중 Staphylococcusepidermidis(표피 포도구균)으로 확인되자 감염내과로 전과했다. 감염내과는 혈액검사 결..
-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16
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