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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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경수술후 극심한 통증…재수술 받았지만 연골판 기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8:31
관절경 수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는 2007년 오른쪽 무릎의 연골 파열로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재발해 피고 C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오른쪽 무릎의 관절경 수술을 계획하면서 "오른쪽 수술을 할 때 왼쪽 무릎도 내시경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원고는 오른쪽 무릎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피고 병원 D 의사는 "오른 쪽 수술을 하고서 왼쪽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연골판이 조금 찢어져 있어서 그냥 수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오른쪽 무릎은 통증이 호전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왼쪽 무릎의 통증은 오히려 심해져 퇴원도 하지 못했고, 이후 붓고 낮에도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붓기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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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54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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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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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중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11:00
요실금 테이프수술 절개부위 염증으로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고는 방광 안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2~3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질 안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치를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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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54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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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모세포종 수술후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투약한 과정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4. 19:15
의료진이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한 후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혈관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해 검사를 받은 결과 혈관모세포종이 재발해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틀 후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해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양쪽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응급 후두하 및 양측 후두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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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과다투약해 뇌손상, 사지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20:01
마약성 진통제 투약 과정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2개월 여 후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고, 기존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를 복용 중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와 맥페란정(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창 등에 사용하는 약), 변비조절약을 처방하면서 재입원해 진료를 받자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