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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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돌 상해를 타박상으로 판단, 검사지연…의원 전원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12
차량 충돌로 하복부 좌상과 복부 통증 호소하자 타박상으로 판단, 금식 조치 안하고 검사 지연해 대장천공…상급병원 아닌 의원에 전원한 것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G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우측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G의원 의사인 피고 D는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시켰다. 환자는 사고 다음날 다시 G의원을 방문해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F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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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림프종 항암치료중 사망…호중구형성 촉진제, 무균실 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7:34
(악성 림프종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환자는 인두 이물감, 인두통 등이 심해지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편도에 종양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은 좌측 편도 적출술을 통해 조직을 채취한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환자은 악성 림프종의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위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PET 검사, 골수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악성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한 후 리툭시맙(Rituximab), 시클로포스파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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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주사 맞은 후 염증과 통증 유발해 염증제거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2:32
(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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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 받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4. 19:17
치질수술 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자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을 찾아가 3~4일 전부터 지속된 항문 부위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F는 출혈과 부종을 동반한 2개의 혈전성 외치핵과 1개의 내치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 후 외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항문 부위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 아래 항문 부위 소독을 받았고, 진통제를 맞고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연고를 처방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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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염 입원환자 개복수술 했지만 장기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9:58
(허혈성 장 질환 진단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로 00의원을 방문,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의원을 다시 방문했고, 담당 의사는 심각한 장염이나 복막염을 의심해 즉각적인 전원을 권유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복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5,900/㎕로서 정상수치인 4,000/㎕~8,000/㎕보다 상승돼 있었지만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되어 있고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으며 단순 복부사진상 가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급성장염으로 진단, 망인을 입원조치한 다음 금식을 지시하고, 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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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6:05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월 16일 피고 병원의 의사 피고 이○○부터 유륜주위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 300cc, 19일 혈액 180cc가 배출되고 빈혈 및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고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서 수술시 삽입했던 코젤백을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세파클러, 타라신, 알마겔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혈액이 20일 100cc, 21일 100cc, 22일 80cc, 23일 80cc 배출되고, 오른쪽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하자 피고는 징코민, 마로비벤 등을 처방했지만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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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0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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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7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