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
치과 임플란트 시술후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안구내염으로 실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11
(임플란트 시술후 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앞니 두 개(11번과 12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발열, 오한이 발생해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 시술중이나 그 후 경과관찰 중 클렙시엘라 균에 감염되게 해 안내막염으로 결국 우측 눈을 실명하게 했다. 아울러 시술 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악결과는 클레시엘라균과 같이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령인 원..
-
현지조사 나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캠코더로 촬영, 녹음한 치과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8:25
현지조사 캠코더 촬영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은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현지조사 첫날 원고는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사에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 조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을 촬영, 녹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현지조사 세 번째 날 원고는 조사자들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캠코더를 설치해 그들의 조사 과정을 녹화 녹음했다. 이에 피고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조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화로 수진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촬영 행..
-
치과의사가 치주질환자 검사 과정에서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8:13
(치과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00치과에서 잇몸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
치아 발치후 염증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18:18
(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
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6
(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
-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26
치과의원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하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035번(2014구합1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38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
돌출입 교정 양악수술후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8:57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치과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 브이라인 수술 등을 한 뒤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을 초래하고,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입술 감각이 무디고 발음이 새는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 치과에 내원했다. 피고는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후 1년간 교정 등의 치료를 하기로 했다. 양악수술 악교정술(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수술)의 일종으로, 위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 양악수술이라 칭한다. 양악수술 방법은 상악과 하악의 뼈를 잘라서 2개로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상악과 하악의 뼈를 이동시키고, 이동된 뼈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