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과20 치과의사가 치주질환자 검사 과정에서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 (치과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00치과에서 잇몸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017. 6. 23. 치아 발치후 염증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 (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 2017. 6. 20.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치과의원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하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플란트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035번(2014구합114**)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15.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2017. 4.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