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
비상근의사 상근 신고, 허위입원시킨 병원 환수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9. 18:06
비상근 의사 여부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비상근인 의사 A를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의사 A가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B, C, D가 허위 입원했다고 단..
-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맺고 영상판독업무 미수행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4:58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법 상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를 비전속 전문의로 등록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가 주 1일 원고 병원을 방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상 판독 업무는 비전속 인력이 아닌 김모(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씨가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해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억여원을 환수했다. 의료법,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CT를 설치 운영하려면 비..
-
실손보험금 받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하다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09:35
허위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맘모톰절제술, 유방피하절제술, 부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 의원은 이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기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부당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들 주장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진료, 검사, 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
-
허가병상 외 병상변경신고안해 과태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1:44
허가병상 외 병상 운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당시 31실 164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층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의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환수처분 외에 자치단체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해당 휴게실은 입원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입원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허가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입원환자..
-
병원이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1:24
허가병상 외 입원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79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99병상으로 20병상을 늘렸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의료법상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허가병상 외의 입원한 수진자와 관련한 1년치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진찰료,투약료,주사료, 본인부담금 포함)을 환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이 입원실을 증설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입원실은 적법하게 허가한 입원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가 허가받은 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와 강압조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2:10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허위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간호조무사 최 모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부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9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는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
-
식대 직영가산금 허위청구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1:42
건강보험공단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의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50명 이상이 병원 식당을 운영하게 되자 자치단체에 2012년 7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2012년 1~6월) 했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급된다. 원고는 병원을 개설한 직후부터 식당을 직영했는데 그 때부터 집..
-
파견 조리원 쓰고 식대 식영가산금 신청 병원 환수…인력기준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6:37
식대 직영가산금 산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모두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병원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6명의 조리원들이 마치 병원 소속인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에 의뢰해 부족한 조리원들을 고용한 후 이들을 지후 감독하고 인건비를 부담했다. 설령 이들 조리원들이 파견업체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직영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인력은 영양사와 조리사에 한정된다.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일부 보조인력을 파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