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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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와 포도당주사액을 혼합투여한 후 과다징수하고 물리치료만 하고 재진진찰료를 청구하다 업무정지,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7:43
(주사제 임의비급여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 명의로 개설된 'OOO의원'을 인수한 후, 2007. 11. 30.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변경해 2007. 12. 1.부터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00주 등의 약제를 5% 포도당주사액 100ml 또는 500ml에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각각의 약제비와 의약품관리료, 주사수기료를 징수해 1일 820원~17,090원씩 과다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해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2009년: 3,110원, 2010년: 3,210원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재진진찰료 100% 청구를 해 왔다. 이에 피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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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면허증을 교부해 사무장병원 개설하고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9억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0. 18:40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일까지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했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885,830,670원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제출했던 서류들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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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22:16
(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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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사건이어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4:47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환수) 징수금 부과처분무효 확인 1심 원고 승소 원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D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7억여원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자는 원고가 아닌 의료소비자조합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로 판단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수급행위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 등은 의료생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의 출자 확인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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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조리보조원 이용하면서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23:15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과징금 1,329,721,440원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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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절차 위반해 진찰료 청구, 처방전 발급한 의사 환수…환자 요청해 진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23:01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조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OO복지재단 OOOO원, OOOO복지재단 OO노인요양원, OO재활원을 비롯한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받았다. 또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86,820원을 환수할 것을 통지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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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가산기준 위반, 비상근 약사 조제, 아르바이트 의사 응급진료 병원 환수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21
식대 가산기준 위반무자격자 조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00경찰서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00경찰서의 통보 내용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정지 처분을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입원환자식 제공, 의약품 제조 및 응급진료와 관련해 부당청구로 간주했다.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위반청구 ① 영양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돼 실질적으로는 영양사도 위탁업체에소속된 자에 불과함에도 영양사 가산 청구 ② 조리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조리사도 위탁업체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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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계약 없이 왕진 방문진료한 정신과 의사, 환수 및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8:06
촉탁의 계약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8. 10.경부터 사회복지법인 F와 촉탁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계약 내용 계약내용: 주 진료과목은 정신과로 하고, G재활원, G학교, G주간, 단기보호,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원생과 학생들을 위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일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진료방법: 주 3시간 방문진료를 하되, 간호사, 양호교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수시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관계: 보수 지급은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으로 하되, 차후 제도 변화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왕진 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