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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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대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1:08
의료기관 이중개설, 환자유인, 의사면허 대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등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각하 C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경찰 수사 결과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D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 병원이 신청한 진료비 지급거부 통보를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 형사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C병원을 개설할 당시 D로부터 공사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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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와 척추경나사를 병용사용해 척추고정술 한 척추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18:21
(척추수술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OO척추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CAGE 병용 사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30,356,400원, 수술료 등 부당청구 35,009,644원 등을 적발했다. 척추협착-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척추고정술 및 치료재료 병용사용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신마취 아래 SCREW, ROD, 비급여 CAGE를 사용해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 골편절제술 등을 실시하고 수술료 및 치료재료(32,015,836원), 마취료(2,993,808원)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일의 요양기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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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카테터,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전문병원 과징금,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09:32
(카데터 재사용 등)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전문병원인 OO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치료재료대 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식약처로부터 1회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치료재료(Angiographic catheter, PTCA guide catheter, EP catheter, guiding introducer catheter, guide wire) 등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상한금액을 적용해 1회 사용한 것으로 급여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사례가 적발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임의비급여)란 치료재료대 인정 개수 초과 사용 후 별도 징수,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비용 별도 징수, 미등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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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진단용 방사선장비 사용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11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서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523,950원의 정산 또는 환수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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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백내장 술 의사 초빙하고, 원외처방전 발행 역시 규정 위반 해당해 과징금 및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07:09
교차진료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조OO과 공동으로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2007. 10. 1.경부터는 단독으로 위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과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와 조00이 공동 운영한 00안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OOO안과의원의 원장인 도OO이 규칙적으로 주 1회(주로 수요일)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에 관해 원고나 조OO이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과 수진자들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00시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합계 2,835,000원과 의료급여비용 517,4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공동개설자인 원고와 조OO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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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하고, 매출의 20%를 병원에 지급…건강보험공단, 부당검진비용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1:00
(비의료인 출장검진)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OO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 김OO과 함께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88,528,010원의 부당검진비용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사인 정OO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김OO을 고용해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을 뿐 김OO과 동업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인정 사실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이OO은 자신의 누나이자 원고의 이사장인 이OO의 지시에 따라 임상병리사 김OO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의료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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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54
요양병원이 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환수, 의사 면허정지된 사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의사면허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도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24,743,9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OOOO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 일부는 담당 의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에 실제 입원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혈액투석 환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아닌 OOOO의원이 혈액투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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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38
(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