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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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연장술 후 골수염 재발…감염관리, 설명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4. 00:00
대퇴부 연장술 일리자로프 하지 연장술이란 외고정기를 이용해 골연장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키가 매우 작거나 한쪽의 팔다리가 짧은 경우, 외상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뼈 및 연부조직의 결손 등이 있을 때 시행한다. 뼈를 자른 후 핀으로 고정된 외고정장치를 이용해 4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서히 뼈를 늘리면 골이 연장되는 사이에 새로운 골이 생겨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릴 때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당시 치료과정에서 골수염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우측 대퇴부 단축,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요추 변형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퇴부 연장수술을 받기로 하고,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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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제게 수혈후 병원균 감염…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1. 03:00
조혈모세포이식환자가 농축혈소판제제를 합한 혼합혈소판제게 수혈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수혈할 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추정. 병원 의료진은 수혈할 혈액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오염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다계열 형성이상 불응성혈구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형제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세포이식을 위해 환자의 쇄골하부위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후 외래 통원치료실에서 혈소판과 농축적혈구를 수혈 받은 지 30분이 경과하자 오한과 발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또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은 39.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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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시술 받고 피부염, 화상, 흉터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07:33
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화학적 박피술 시술을 받고 피부염, 2도 화상, 착색반흔, 흉터, 피부홍조 후유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박피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8회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한의원에서 11회 재생관리와 드레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사로부터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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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성 사경증 수술 후 뇌막염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0. 17:36
연축성 사경증에 대해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후 발열증상을 보였지만 세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뇌척수액 유출, 뇌막염으로 사망…간호사 투약사고, 설명의무 등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연축성 사경증 진단을 받고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척수 더부신경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이 섬유화조직에 의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특이 경과가 없어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스테로이드 제재인 솔루메드롤, 오심과 두통 치료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다가 오심, 구토 외에 특이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4일 후에는 이들 증상도 호전돼 만니톨 투여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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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09:07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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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11:20
뇌실내출혈 환자에게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를 시행해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10여일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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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0:15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한 의료분쟁. 물리치료사가 임의료 적외선치료를 했는지, 치료과정의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가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 23. 원고에게 경부(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해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왼쪽 발등 화상 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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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관해에 이른 백혈병환자 척수천자, 메토트렉세이트 주입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22
(백혈병환자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예후 중간군으로 판정한 후 관해 도입 치료를 시작해 완전관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해유지 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해 척수천자를 시행해 뇌척수액검사를 하는 한편 환자의 척수강 내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입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G는 척수천자를 시행할 때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주사바늘을 3~4번 정도 삽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척수천자 시행 및 척수강 내 MTX 주입후 환자가 3~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할 때 G는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해 척수액의 누출 여부나 지혈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