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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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 집단 패혈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52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패혈증 유발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L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7시경 정맥주사를 투여해 왔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10시경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사제를 준비했다. 멜프로스의 경우 2ml 앰플 3개를 절단해 10ml 주사기에 담은 후 5% 포도당용액 500ml 팩의 약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준비실에 비치해 왔다. L의원에서는 주사제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사기를 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했지만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용 주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L의원에서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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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이 빠져 뇌손상…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7
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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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37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혈전색전증 부작용 고지 안해 게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 기간에 복부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일 1회 3개월분의 야스민(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등이 있다가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자는 과거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대뇌 기능 저하와 간질파가 확인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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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허리통증 재발 불구 추가검사 안하고 퇴원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00:01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케이지가 더 이탈해 허리 통증 호소했지만 퇴원시킨 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자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자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계속 되었지만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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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과다출혈 초래, 전화처방만 한 당직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7
자궁절제술 도중 난소동맥 완전 결찰 못해 과다 출혈, 저혈압 소견 불구 당직의가 전화 처방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 의사는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뒤 15:10경 회복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22:55경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하였고, 소변배액량이 불량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장대용제인 펜타스판, 포도당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시킨 뒤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00:20경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가 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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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1
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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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46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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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망막병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36
제왕절개 분만 미숙아, 냉동응고치료후 망막병증 부작용 발생하자 의료분쟁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28주 7일재 1.3kg의 미숙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했는데 전신 청색증을 보인 상태였고 그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미숙아망막병증 선별검사 대상에 해당돼 권고기준대로 생후 4주가 되는 시점에서 안과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 미숙아망막병증 2, 3기에 확인되었지만 생후 4주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 동안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다시 미숙아망막병증 검진을 했는데 미숙아 망막병증 3기로 문턱상태임을 확인하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응고술을 시행했다. 그 후 안저검사 결과 우안은 증식이 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