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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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부비동염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안와 내 혈종 야기해 시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22:56
(만성 부비동염시술 중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9년 의경으로 입대해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에게 과거 내시경 부비동 시술받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약 한 달 보름 가량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코곁굴(부비동)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으로 굴처럼 만들어져 공기로 차 있는 부위. 4개의 코곁굴이 있으며, 굴이 형성된 뼈에 따라 이름 지어졌다. 각각은 눈썹 부근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 코안과 눈확 사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뼈 몸통에 있는 나비굴, 위턱뼈 속에 형성된 위턱굴로 구분된다. 머리 무게를 가볍게 하고, 호흡시 공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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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주름 제거, 개방형 코 교정수술, 하비갑개절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6:45
(성형수술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2008년 6월 원고에게 두피절개창을 이용한 전두부 거상술(미간 주름 제거술) 및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측두부 절개시 얼굴이 넓어보이지 않도록 모발선 안쪽이 아닌 경계선 부근에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했고, 이마의 튀어나온 양성골종을 제거했다. 안면거상술(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 또 개방형 코 교정술을 시행, 기존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한 후 귀 연골을 이용해 콧대 및 코끝을 성형했고, 아랫 눈꺼풀 성형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2009년 1월 원고가 코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국소마취로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다소 많았다. 하비갑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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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07:13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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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후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진단지연 의료과실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05
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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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확인 안한 채 수액 정맥주사해 기도폐색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0
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해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영아인 원고 박OO은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고, 피고 병원 주치의인 D는 원고의 어머니 B에게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했다. B는 다음 날 02:40경 원고 박OO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박OO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는 원고를 채혈하기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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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편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6:46
후교통동맥류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병원과 환자 진료비 부담 비율.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다. 후교통동맥 뇌의 동맥 가운데 하나이고, 내경동맥과 후대뇌동맥을 연락하는 문합동맥이다. 전교통동맥과 함께 시교차 및 하수체 수두의 주위에서 대뇌동맥륜(월디스의 동맥륜)을 형성하고 있다. 후교통동맥의 존재는 뇌에 분포하는 내경동맥계와 추골동맥계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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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46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했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4차례 코 수술(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수술, 코끝 자가연골 삽입수술, 기존 고어텍스 제거 후 고어텍스 및 귀연골 이용한 코 융비술 등)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부작용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현재 피하삽입물이 관찰되며, 삽입물 주변의 발적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원고는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3차 수술 당시 실리텍스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고어텍스를 사용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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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3:06
바이러스성 뇌염환자의 기관튜브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을 받고 2개월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I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를 요했으며,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이에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기관 튜브 교체를 위해 내원하자 튜브를 교체했고, 내시경으로 기관 개방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재활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