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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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후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기능 마비, 마미증후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2:51
추간판제거수술 도중 신경근을 손상,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마미증후군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의 상방이동과 이로 인해 좌측 신경근이 압박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좌측하지 및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 보전적 치료만 하다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신경병증 통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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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33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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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 점상 혼탁에 대해 알티산렌즈 삽입후 복시, 충혈 발생…재수술 및 백내장 발생과의 연관성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33
다른 한쪽 눈도 백내장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알티산렌즈 삽입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안 수정체에 점상 혼탁이 관찰되어 경도의 백내장이 있는 상태였고, 좌안에 홍채고정 방식의 눈속 렌즈인 알티산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틀 후 우안에도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복시현상, 어두운 곳에서 흰색불빛이 보인다고 호소했고, 좌안 절개부위를 열고 눈속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절개창을 봉합했는데 재수술 도중 홍채에 출혈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혈이 자주되고 시리고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우안보다 좌안 결막에 알러지성 결막염 소견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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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9:48
성형외과 의사가 필러시술 과실로 콧구멍비대칭, 코 폐색증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피고가 시술하던 중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피고는 시술을 중단하고 필러용해제를 주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비대칭, 좌측 코폐색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내 침투로 인한 색전증인데 피고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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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신경손상으로 신경이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07:19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 따라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번 판례는 낙상으로 좌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요골 신경마비… 수술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신경이식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스키장에서 스키보드를 타던 중 낙상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이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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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07:01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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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8:12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