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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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9:02
산후조리원에서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A를 출산한 후 피고 D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피고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A가 오전 11시 모유 수유를 끝으로 오후부터 모유를 거의 먹으려 하지 않고 다소 쳐져 보이더니 같은 날 오후 3시 경에는 열이 나자 피고 병원 소아과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A의 체온이 38.2도가지 오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신생아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K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검사 결과 GBS 소견과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수액공급, 항생제, 항경련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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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29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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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21:45
신생아의 구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안으로 직접 흡인돼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돼 분만 2기에 들어섰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1~3분 동안 감소하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했다. 또 한시간여 뒤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자 태아심박동수가 110회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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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07:01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