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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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 과정에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가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7:31
기관삽관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초래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1차 기관삽관시 제대로 튜브를 삽관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후 2개월 정도 지나 담관낭종 소견을 보여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담관낭종(선천성 담관 확장증) 담관낭종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가 늘어나 있어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황달, 복통, 고열등이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초음파로 쉽게 진단되고, 늘어난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담관낭종은 선천적, 후천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한 후천적 질환 유발 등의 학설이 많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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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19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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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2:06
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가 뇌성마비 판정 받은 사건. 태아곤란증 산모에 대해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산모에 대한 내진을 거쳐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4시간 여 후 산모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경막외 마취를 추가했다. 하지만 자궁경관개대의 변화가 없자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태아 심박수가 저하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심박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료진은 이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음에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생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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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란성 쌍생아 융모양막염으로 뇌성마비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41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돼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 이전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를 실시했는데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됐다. 융모양막염 양수, 융모막, 양막의 감염성 질환을 융모양막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자궁내감염이나 양수감염 등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융모양막염으로 통일되어 있다. 태반감염도 융모양막염으로 취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2) 일란성 쌍생아 중 첫째는 출생 당시 체중 1.32kg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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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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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0
(신생아 응급처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금00는 출생시 체중이 2.12KG이었고,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이 있었다. 금00은 출생 3시간후 피부청색증이 발견됐다. A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피고는 '이 환아 산전 진찰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조기진통 발생해 A병원에서 분만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의증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소견으로 00대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사 1명만 동승했다. 금00는 00대병원에서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등이었고, 이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1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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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1:29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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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전증 산모 출산후 신생아 뇌성마비…산부인과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53
자간전증 증상의 산모가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태아곤란증, 신생아 가사 관찰의무, 영양공급 안한 산부인과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임신 36주 1일째 오전 약간의 진통과 이슬이 비쳐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단백뇨가 있고, 혈압이 높아 경미한 임신중독증 증세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틀 후 다시 내원해 재검사를 받고, 만일 진통이 심해지고 출혈이 보이거나 양수가 파수되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라고 지시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하복부 통증과 출혈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전자태아감시장치상 태아심박동은 정상이었고, 진통은 5~7분 간격으로 있어 분만대기실에 입원했다. 다음날 오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