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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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 발달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50
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등을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병원 원장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 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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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늦게 발견해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 발달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47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11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21시경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22시 2분경 출생시켰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다. 또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점수는 6점으로 측정됐으나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신생아를 E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3시경부터 21시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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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1:18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저산소성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였던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임신 35주 6일째되는 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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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46
태아곤란증,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산 1회 분만력을 가진 29세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임신 40주 5일 되던 날 양막이 파열돼 17시 30분 경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다. 분만 담당의사인 H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자 태아곤란증이 없어졌지만 경한 빈맥이 지속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왔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탓에 분만이 지연됐다. 원고 E는 다음날 3시 42분경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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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자발호흡 없어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6. 18:29
자연분만후 자가호흡 없어 상급병원 전원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산모인 원고는 5차례에 걸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으면서염색체 이상 및 신경과 결손 선결검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하면서 울지 않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자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산소마스크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소실과 태아 하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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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8:15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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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분만감시,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29
태아곤란증 의심 증상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분만후 신생아 A는 출산 직후 10분 이상 울지 않고,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진한 태변 착색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자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근육 긴장도도 다소 좋아졌지만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A를 F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해 독립적으로 앉기, 기기 및 서기가 불가능해 일상생활 및 동작 전 영역에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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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중 후둥이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과실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52
쌍태아 중 후둥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우선 선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하였으며, 선택유산을 시행해 쌍태아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산전진료를 받던 중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다음날 이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열려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조기진통이 있어 조산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질식분만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를 출생시켰는데 체중이 1.4kg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