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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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에 대해 제왕절개 하지않고 질식분만해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2. 01:00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거대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가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행해 분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첫 아이(분만 당시 3.5kg)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후 둘째를 임신했다. 원고는 재태기간 26주 5일에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수지수 19.67cm로서 거대아 의증, 상대적 양수과다, 태반 거대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것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재태기간 36주 4일 째 다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임이 확인되었고, 다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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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후 뇌출혈과 신생아가사…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0. 00:00
태아가 심하게 몰딩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출혈과 신생아 가사를 초래하고, 빈호흡과 저혈당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09:30경부터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받았고,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했다. (몰딩: 태아의 머리가 좁은 산도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머리의 봉합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분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태아 머리의 몰딩이 심하거나 오래된 상태에서 분만이 진행되지 않으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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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색증 경과관찰 소홀해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31. 02:00
기관내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튜브가 너무 작으면 산소가 새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하지 못하고 저산소증과 과이산화탄소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튜브가 너무 크면 후두 손상, 부종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현성 당뇨병으로 임신 전부터 당뇨 치료를 받아왔던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맥로버트 수기법으로 체중 3.9kg의 원고 A를 분만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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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1. 03:00
기관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고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무렵 고열이 나고 태아빈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공급, 얼음주머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확인되자 흡입분만기가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2차례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하강이 이뤄지지 않고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하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인 원고 A는 출생 직후 스스로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한 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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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소증,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 검사 안해 뇌병증 및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8. 00:00
태아 곤란증이 잘 생기는 산과적 문제는 임신 중독증, 연장 임신, 태아 성장 장애, 양수 과소증, 태반 조기 박리,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일부 태아 기형, 태아 목 탯줄 감김, 양수 태변, 난산 및 과도한 자궁 수축, 태아 곤란증이나 태아 사망 과거력 산모, 지나친 산모 저혈압이나 쇼크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병원 건강칼럼) 양수과소증, 높은 염증수치, 태아빈맥 등 고위험임신부에 대해 비수축검사를 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으로 뇌병증 및 경직성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되던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기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조치했는데 급성염증수치,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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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 영구적 강직성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4. 02:00
일반적으로 분만 의사에게는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 개대 및 소실 정도,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함으로써 분만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C는 임신 39주 2일째 되던 날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는데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투약을 중단하고 수액을 공급했다. 이후 태아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의료진은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태아 심박수가 다시 감소했고,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제대(탯줄)를 목에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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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09:44
산모가 분만 직전 태아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길 반복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해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3주째 되던 날 22: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05:38경부터 05:41경 사이에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치의인 피고 김00와 당직 의사가 피고 조00을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06:30경 원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 김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김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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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