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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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침, 사혈 치료후 족부 괴사로 발가락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1:14
(발가락 절단) 업무상과실치상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해자는 1999년 경부터 당뇨병으로 F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다. 그 때 자신이 F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다니던 중에도 F병원에 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족부 괴사로 발가락을 절단했다. 2심 법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발저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의 가능성에 유의해 침이나 사혈 등 한방시술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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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31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교도소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다. 원고는 교도소 의무관과 면담하면서 00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해 말했고, 의무관은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혈당과 혈압을 계속 체크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약을 투약하게 했다. 원고는 가족들을 통해 00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복용했다. 00교도소 내과 전문의인 의무관은 원고가 사지통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자 이를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혈압약을 추가 투약하고,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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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염으로 오진하고, 췌장암 확진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09
(췌장암 검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췌관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배출되는 도관으로, 췌관은 췌장의 두부에서 담관과 합쳐진 다음 십이지장 유두에서 열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이 낮고 만성췌장염 및 췌장의 기타 선천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5개월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져 I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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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중 동맥 파열했고, 1년 후 말초신경병증 발생…수술과의 인과관계는?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44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00정형외과에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병원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8.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7.14. 피고 병원에 입원해 15. 담당의사인 노00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관절경 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오금동맥)이 파열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동맥문합술도 시술받았다. 그 후 2009.경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담당의사는 원고가 거동시 좌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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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에 감염되고, 척추염, 배변장애,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8:20
(병원 내성균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양 하지 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국소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기기 삽입술, 감압적 후궁절제술(양측), 추간판 절제술(좌측) 및 후방 척추체간 융합술(좌측)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22㎜/hr, C-반응성 단백질(CRP, C-Reactive Protein)은 55.2㎎/ℓ로 나타났고, 이틀후에는 ESR 78㎜/hr, CRP 118㎎/ℓ로 상승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의 헤모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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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13
(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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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발견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08
장기간 복통, 구토에 대해 식도염, 급성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으로 확진…소화기내과 협진 안해 암 발견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혈당 조절, 인슐린 등 혈당강하제 조절,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을 검사해 당뇨병성 신증은 음성 소견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정상치보다 높았다. 그러자 당뇨 합병증 예바와 정기검진, 인슐린 자기관리법, 식이요법 교육 등을 받게 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성 소견이 나타나자 치옥타이드 약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퇴원한 후 5차례 정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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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1
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