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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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57
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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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24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