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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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구음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7. 00:06
이번 사건은 두통이 지속되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돼 개두술과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뇌혈류 장애를 초래했는지, 수술 이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이 지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뇌CT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뇌실질에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좌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수술 종료 30분 후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은 거의 명료했고, 사지의 근력은 우측 상하지가 1~2등급, 좌측 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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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합의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2. 04:25
심한 두통환자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 발생해 합의했지만 추가 손해배상 요구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뒤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두개골 절제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가 발생하자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했지만 몇 년 뒤 원고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할 당시 인지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 등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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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치료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0. 06:00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고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하여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Diffuse Large B-Cell Lymphoma)] 4기로 진단하였다.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악성림프종의 많은 유형들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이며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 림프종은 초진 당시 일차성 병소로서 림프절 병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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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사조차 안하고 감기로 진단해 뇌수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 01:00
환자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공보의가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일 뒤부터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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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 2시간 뒤 패혈증 쇼크…폐렴 진단, 진료기록 허위작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7. 04:00
패혈증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당뇨, 고혈압 환자가 두통, 구토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한지 2시간 여 뒤 패혈증 쇼크…폐렴 진단,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 및 고혈압, 당뇨병성 콩팥기능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체온은 정상범위였지만 혈압이 상승한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투여했고, 혈압이 조정되자 탈수보정, 영양 공급 및 구토 억제를 위해 5% 포도당과 비타민을 혼합한 수액을 투여하고 메스꺼움과 구토 억제를 위해 맥소롱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그런데 2시간 뒤 환자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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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오심, 구토 증상 환자가 대사성 산증, 뇌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1. 05:00
대사성 산증 체내에 산성을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서, 동맥혈 내 pH 감소(수소이온농도 증가), 혈중 중탄산염(HCO3-) 농도 감소 및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호흡에 의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CO2)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경도의 신부전이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구토를 동반한 탈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액 내 수소이온의 소실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피고 1병원에 1차 내원했다. 당시 의사는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 있다고 판단해 수액과 진토제(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고 귀가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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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뼈축소술 후 뇌출혈이 발생해 근력저하, 인지기능 저하, 시야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5. 02:00
전신마취 아래 광대뼈 축소술 직후 두통 등을 호소해 전원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근력저하, 인지기능 저하, 시야장애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아래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직후 깨우지 않으면 자려고 하고, 두통 호소,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잠들고 깨워서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고 일어나서 휘청거림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했고, 뇌CT 검사 결과 뇌내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돼 정위적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재출혈이 발생해 두개골절개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우측 근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시야 장애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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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2. 12:00
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