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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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1:21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약 한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다. 피고 병원은 약 4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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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맥기형 색전술 후 뇌출혈, 완전마비, 보행불능, 간질, 대소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7:00
동정맥기형에 색전술한 후 뇌출혈, 좌측 완전마비, 보행불능, 간질, 대소변 장애 등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간헐적인 두통이 있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마산 00병원에서 건강검진 차 MRI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전두부 동정맥기형이 발견됐다. 동정맥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 동정맥기형(AVM)은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엉켜 모세혈관과 연결되지 않은 선천적 결함입니다. 모세혈관의 부족으로 피가 빨리 흐르게 되며, 기형화된 혈관으로 피를 보내고, 높은 혈압에서도 동맥으로부터 말초 조직까지 영양분이 풍부한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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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31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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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18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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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25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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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16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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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두증 수술후 지혈, 배액술 했지만 사망…2차 수술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08:09
폐색성 뇌수두증 진단 아래 지혈, 배액술(EVD)을 했지만 사망…배액, 2차 수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CT 촬영 및 MRI 촬영 결과 폐색성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5일 후 08:40경부터 11:20경까지 내시경하 제3 뇌실내 단락술을 했지만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 16:50경부터 19:05경까지 뇌실내 출혈에 대한 지혈 및 배액술(EVD)을 시행했다. EVD는 뇌압을 낮출 목적으로 뇌실에 도관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빼어내는 수술이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심근병증 및 심실성 빈맥, 세동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