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통49 뇌동맥류 재출혈 막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뇌동맥류 파열 출혈로 사지마비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이용해 코일색전술을 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로 4mm*12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거했다. 이후 4mm*8cm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의 재파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 2017. 4. 12.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2017. 4. 5. 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 2017. 4. 2. 치핵제거수술 후 저나트륨혈증, 인지장애 초래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 2017. 3. 27.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