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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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7:03
의원 원장이 친척, 친구, 지인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에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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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3. 14:18
의사가 수술을 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에 이어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 F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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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1:24
허가병상 외 입원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79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99병상으로 20병상을 늘렸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의료법상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허가병상 외의 입원한 수진자와 관련한 1년치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진찰료,투약료,주사료, 본인부담금 포함)을 환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이 입원실을 증설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입원실은 적법하게 허가한 입원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가 허가받은 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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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환자 유인행위로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 09:40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선고 유예, 2심 벌금형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H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 소지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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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 치료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36
(여드름 치료) 정당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이OO이 OOO의대 OOOO병원 피부과에서 어깨 부위의 켈로이드성 여드름치료를 받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켈로이드[keloid] 피부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흉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흉 발생 정도는 개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기 상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정상적인 흉을 남기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게 흉이 커지거나 성장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그러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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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0:19
가정의학과의원이 교육상담 기록 안한 채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고,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가정의학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현지조사 직후 사실확인서를 작성, 현지조사팀에 교부했다. 사실확인서에는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 상담을 하고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리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위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후 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했다.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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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적용 치질수술을 하고 레이저시술비를 비급여로 청구하자 공단이 환수 처분…진료비 '재심사'할 때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는 판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3:44
(부당청구 입증책임) 재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소송 종결) 원고는 ○♣♣♣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2000. 12. 1.경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6. 5.경부터 11.경까지 정00 외 1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질수술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로부터 진료수가와 관련해 질병군분류번호 DRG157100을 적용해 본인일부부담금 81,020원을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수술에서 시행한 레이저시술 등에 대해 비급여진료비 명목으로 많게는 369,33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9.경 환자 박◈◇, 김♣○에 대한 치질수술과 관련,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약제비에 대해 그들로부터 별도의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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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원에 업무정지…실제 내원환자까지 부당청구 산정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40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6,869,100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명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함. -2005. 8.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