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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25

병원이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자 요양급여비용 환수 허가병상 외 입원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79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99병상으로 20병상을 늘렸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의료법상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허가병상 외의 입원한 수진자와 관련한 1년치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진찰료,투약료,주사료, 본인부담금 포함)을 환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이 입원실을 증설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입원실은 적법하게 허가한 입원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가 허가받은 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017. 9. 23.
의료생협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환자 유인행위로 벌금형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선고 유예, 2심 벌금형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H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 소지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 부담금을.. 2017. 9. 3.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 치료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여드름 치료) 정당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이OO이 OOO의대 OOOO병원 피부과에서 어깨 부위의 켈로이드성 여드름치료를 받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켈로이드[keloid] 피부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흉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흉 발생 정도는 개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기 상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정상적인 흉을 남기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게 흉이 커지거나 성장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그러자 피.. 2017. 8. 28.
만성질환관리료,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사건 가정의학과의원이 교육상담 기록 안한 채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고,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가정의학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현지조사 직후 사실확인서를 작성, 현지조사팀에 교부했다. 사실확인서에는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 상담을 하고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리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위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후 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했다.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2017. 8. 15.
포괄수가제 적용 치질수술을 하고 레이저시술비를 비급여로 청구하자 공단이 환수 처분…진료비 '재심사'할 때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는 판례 (부당청구 입증책임) 재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소송 종결) 원고는 ○♣♣♣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2000. 12. 1.경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6. 5.경부터 11.경까지 정00 외 1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질수술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로부터 진료수가와 관련해 질병군분류번호 DRG157100을 적용해 본인일부부담금 81,020원을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수술에서 시행한 레이저시술 등에 대해 비급여진료비 명목으로 많게는 369,33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9.경 환자 박◈◇, 김♣○에 대한 치질수술과 관련,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약제비에 대해 그들로부터 별도의 진료비용..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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