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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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의 서류제출 명령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3:09
원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현황 등의 자료만 제출했다. 원고는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전산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만성질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스테로이드 공급실적이 연간 20만개 이상으로 의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