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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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5:00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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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운동치료사에게 한방물리요법 지시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9:50
한의사가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환자를 상대로 한방수기치료라는 한방물리요법을 지시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 환자 A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운동치료사가 목디스크 환자에게 한 것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마사지 행위일 뿐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한의원 운동치료사로 하여금 한방수기치료를 하게 하고, 한방물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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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등을 열지 않고 사진, 출자금 납입 등의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한 비의료인 생협 설립인가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18:12
(사무장의료생협) 소비자생협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피고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피고는 2년 후 원고가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처럼 사진 및 서류를 조작, 제출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며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이OO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07. 10. 23.경 00시에서 위 협동조합 명의로 OOO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런데 이후 병원재정이 어려워지자 2009년 8월경 서울에 또 다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려고 허OO, 박OO, 나OO, 최OO 등을 통해 조합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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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대여한 의사·비의료인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06:51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강제집행 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고,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적발됐다. 의사인 여모 씨도 의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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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원장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연대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0:44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윤○○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 박○○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위 ○○병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원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박○○ 명의로 지급받았다. 피고 박○○은 ○○병원의 원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윤○○에에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윤○○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은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심 법원 판단 피고들은 공모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하는 위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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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22:16
(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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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의료행위 방조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07:47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류OO이 마취제와 문신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눈썹 문신 또는 입술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하여 위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원고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인 박OO으로 하여금 약국 개설자가 아닌 류OO에게 의약품인 국소 마취 크림 1개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 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원고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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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16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