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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등을 열지 않고 사진, 출자금 납입 등의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한 비의료인 생협 설립인가 취소 (사무장의료생협) 소비자생협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피고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피고는 2년 후 원고가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처럼 사진 및 서류를 조작, 제출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며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이OO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07. 10. 23.경 00시에서 위 협동조합 명의로 OOO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런데 이후 병원재정이 어려워지자 2009년 8월경 서울에 또 다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려고 허OO, 박OO, 나OO, 최OO 등을 통해 조합원 3.. 2017. 8. 17.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대여한 의사·비의료인 유죄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강제집행 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고,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적발됐다. 의사인 여모 씨도 의료생협.. 2017. 8. 17.
사무장병원 개설자·원장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연대책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윤○○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 박○○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위 ○○병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원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박○○ 명의로 지급받았다. 피고 박○○은 ○○병원의 원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윤○○에에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윤○○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은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심 법원 판단 피고들은 공모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하는 위법행위를.. 2017. 8. 14.
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 (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 2017. 7. 3.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의료행위 방조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류OO이 마취제와 문신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눈썹 문신 또는 입술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하여 위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원고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인 박OO으로 하여금 약국 개설자가 아닌 류OO에게 의약품인 국소 마취 크림 1개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 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원고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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