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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19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사지시한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 2017. 4. 16.
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의료인이 해당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한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원고는 요양병원이 개설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12억여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가담했더라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졌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배분.. 2017. 4. 15.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 사기방조죄 유죄 이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개설자로서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의사가 아닌 B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 결정을 하고, 환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B가 보내는 입원 희망자들에 대해 입퇴원 허가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원고가 아닌 B이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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