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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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2:31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고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추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반신마비가 발생했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열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후 재봉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도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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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개두술 통해 조직검사 하던 중 대량출로 뇌부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0. 16:14
혈관모세포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뇌MRI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개두술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됐다. 의료진은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했지만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여서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다. 혈관모세포종 혈관을 발생조직으로 하는 혈관계 종양의 하나로서, 전체 뇌종양의 약 2%를 차지한다. 유전성인 것은 폰히펠-린다우병(von Hippel-Lindau disease)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70%의 증례에서 낭포를 동반한다. 또 혈관모세포종은 에리스로포에틴(erythropoietin)을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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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9:43
신체기능저하군 판정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등 취소 1심 원고들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 B, C는 모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뇌내출혈, 사지마비, 경관영양, 뇌경색, 뇌손상 등으로 입원중인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부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심평원은 이들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낮추고, 이들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요양병원 환자는 환자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의료최고도(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등) ▲의료고도(뇌성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ADL 18점 이상 등) ▲의료중도(ADL 11~17점 등) ▲문제행동군(ADL 4~20점) ▲인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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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19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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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7:19
뇌동맥류 수술 중 발생한 혈종,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의료진의 지혈조치,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개두술 아래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윈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의 좌측 안와부위에 부종이 나타났고, 헤모백으로 소량의 혈액이 배액되고,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는 한달여 후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해 다시 입원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경막을 여니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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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관벽 손상해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07
의료진이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A) 결과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2개의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는데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되고, 전두두정엽에 많은 양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했다. 이에 2차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의증 상태였고, 뇌부종이 발생하자 3차로 우측두개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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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 하지 않아 뇌손상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32
골절수술환자의 기관지경련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하고,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 A씨는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L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를 방문했다 .그러자 원고를 진단한 L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우상완골 골절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고, 원고의 보호자는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L에게 위 사실을 고지했는데, L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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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결찰술 후 뇌손상으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6:48
뇌동맥류 수술후 오심과 구토, 우측 편마비, 실어증 증상을 보였고, 뇌출혈과 함께 좌측 전두두정엽의 급성 경색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당시 76세)는 구토 증상과 우측 상하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과체중에 심한 고혈압이 있었고, 약 10년 전에 발생한 고혈압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반신부전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낭 절제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 검사를 했는데 과거 뇌경색 병력을 고려해 뇌 CT 검사를 했다. 그 결과 3개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양측 기저핵, 시상, 좌측 뇌교 부위에 뇌경색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됐다. 이에 신경외과와 협진한 결과 뇌경색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높자 뇌동맥류결찰술을 먼저 시행했다. 하지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