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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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자발호흡 없어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6. 18:29
자연분만후 자가호흡 없어 상급병원 전원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산모인 원고는 5차례에 걸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으면서염색체 이상 및 신경과 결손 선결검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하면서 울지 않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자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산소마스크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소실과 태아 하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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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32
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한 의사들 유죄.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L병원 의사이며,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산모인 피해자 M을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한 후 피해자가 계속된 수혈에도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게을리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술일로부터 4일이 지난 뒤 J병원으로 전원 시켜 간동맥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 동맥류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안쪽의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데 이를 동맥류라고 한다.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 같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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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완전 제거하지 않아 질출혈…자궁적출술 적절했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25
태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질출혈…동맥색전술 아닌 자궁적출술을 한 게 적절했는지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후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산했다. 피고 의원은 수술후 초음파 검사에서 원고의 질 출혈이 발견되지 않자 입원 6일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하혈이 시작되자 H병원에 내원했으며, 골반 검진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한 결과 자궁경부를 통해 질출혈이 있으며, 자궁 내 14.39cm ×6.63cm 크기의 혈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던 피고 의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원은 질 출혈량이 매우 많아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는 폐부종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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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8:15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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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8:24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귀,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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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산모가 저혈압, 쇼크…수액, 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42
제왕절개후 산모 사망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했는데 수술 다음날 저관류(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ℓ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10분뒤 1ℓ를 추가로 공급했다. 수액(infusion solution) 비경구적(非經口的)으로 인공용액을 정맥 안에 점적(點滴)하거나 피하주사하는 치료법, 또는 그 인공용액. 치료법으로서는 매일 섭취하는 필요량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유지요법, 또 그들의 이상 상실을 보충하는 보충요법, 결핍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핍보정요법,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요법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인공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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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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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07:01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