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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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6:29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방해 척추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요추 4-5번, 5번-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환자 고령과 심장, 신장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 주의,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 유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객혈이 발생하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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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6:38
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한 사건. 퇴원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근처 개인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에서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환자 퇴원을 지시했다가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이자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하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조치 했다. 환자는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 두차례 혈변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다. 병원 소화기내과는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투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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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공협착증 수술후 폐색전증…헤파린, 압박스타킹, 아스피린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6:18
폐색전증 예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5년여 전부터 허리 통증,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는 좁아진 추간공을 넓히고 흔들리는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자에게 수술에 앞서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pixabay 환자는 요추 제4-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같은 날 밤부터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3일 후 화장실에 가지 위해 간병인과 함께 걸어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에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코드블루 방송, 기도삽관 등으로 눈깜박이기, 주먹쥐기 등이 가능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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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감염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수액 정맥주사, 전원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0:43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수액 정맥주사, 상급병원 전원 등에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1급 정신장애자이며, 피고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보호사 2명, 영양사 1명 등을 고용한 정신과의원 원장이다. 피고는 주간에는 간호사가 환자 치료를 보조했지만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는 보호사가 별도의 근무일지 없이 환자들을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았다. 피고 간호사는 출근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 37.9도로 미열이 있고, 전날부터 설사 증세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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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뇌혈관 협착수술 후 인지장애, 부전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2:13
뇌경색·뇌혈관 협착 환자, 두개골절제술 후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지장애, 부전마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진단,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0. 9. 25. 좌측 상지의 위약, 말 어눌해짐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과 구음장애가 관찰되었다.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 다발성 뇌혈관의 협착, 양측 뇌반구에 만성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뇌혈관 CT 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6일 좌측 안면마비, 경한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고 심장효소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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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22:54
관상동맥협착 환자 스텐트 삽입술 전 아스피린 투약 안해 혈전으로 심정지…심장마사지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 심혈관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3mm×28mm의 스텐트를, 좌선하행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3mm×23mm의 스텐트를 각 삽입했다. 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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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지럼증 호소해 뇌경색을 의심,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대학병원에 전원했지만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1. 22:56
(뇌경색 진단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호흡 곤란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뇌 CT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후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없었다. 병원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스피린 3알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촤측 편마비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마비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 및 활력징후 검사를 15분마다 시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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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를 뇌졸중 오진해 아스피린 투여…지주막하출혈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20
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