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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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후 진균 감염돼 각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18:10
라식수술후 눈물이 나 검사 결과 진균 감염돼 각막염…의료진, 치명적 시력손상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A안과로부터 라식수술을 받고, 다음날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다시 A안과에 내원했다. 그러자 A안과는 당일 원고를 피고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병원 안과 교수는 원고에 대해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염색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척을 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했다. 그러나 10일 후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시력이 0.02로 저하되어 있었고, 우안 부종과 결막충혈, 각막의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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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8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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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 의료과실로 황반원공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0. 07:05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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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교정 라식수술 후 원시 발생…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8:59
근시교정 위해 라식수술한 후 원시 발생…안과의사 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으로부터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우안 나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돼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체감정 촉탁 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다. 원고 주장 송▷♤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해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수술 후 우안 굴절상태가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일반적인 목표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원시로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창상치유 과정의 개인적 차이 혹은 과교정 등이 원인이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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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한 안과의원…안전성, 유효성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6:29
(눈 미백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 A은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원고 A의 시술 부위에 섬유조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양쪽 눈의 바깥쪽에 다시 눈미백시술을 하고, 양쪽 눈의 안쪽 부위에 생긴 섬유조직을 제거했다. 피고는 이런 방법으로 4차 눈미백시술을 했지만 왼쪽 눈의 바깥쪽 주시시 복시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 양안 결막 반흔, 복시, 안구운동 장애와 이로 인한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원고 B는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과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는데, 현재 왼쪽 눈에 공막연화증 증상이 보이지만 모두 상피화 되어 있고, 오른쪽 바깥쪽 결막 이식 부위에 결막섬유혈관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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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11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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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 07:13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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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교정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 후 녹내장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05
시력 교정 위해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후 녹내장…스테로이드 함유 안연고, 점안액 때문이라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 디옵터 좌안 -8.0 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시력 교정을 위해 안과 전문의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했고, 이후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후 1.2였다. 원고는 수술후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을 처방받았는데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원고는 1998년 우안 라식 수술을 받았고, 1999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