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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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 판매해 약사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8:11
사진: pixabay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중인데 해당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피고 보건소는 원고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다이어트약을 전화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 이상의 약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80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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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발급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고, 약제비 부당청구한 약국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14
(의약품 허위조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인 김OO이 실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친구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OOOO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원고의 동생인 약사 최OO가 약을 조제해 지급한 다음 수진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꾸며 약제비를 청구해 9,409,2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28,227,7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약사 내지 최OO는 김OO이 제시한 처방전이 OOOO의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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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향정약 허위 처방전 발급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2:42
(허위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그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위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통해 원고 본인이 스틸녹스 등을 조제받아 복용하고서도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661,06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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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2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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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중복개설한 약사,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46
약국 중복개설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약사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1997년 4월부터 00시에서 G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8년 4월 **시에 K약국을 개설, 2008년 9월까지 운영했다. 그런데 원고는 K약국을 개설하기 전인 2008년 4월 위 G약국의 개설 명의자를 약사 J로 변경하고는 위 G약국을 H에게 양도하기 전인 2008년 8월 31일까지 시간을 나눠 G약국과 K약국 두 곳 모두에서 약사 업무를 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1월 자신 명의로 **시에 I약국을 개설, 2010년 6월까지 운영했고, I약국을 운영 중이던 2009년 12월부터는 위 H로부터 J가 여전히 개설 명의자로 되어 있는 G약국을 다시 인수했다. 이후 위 I약국의 근무시간 외에는 G약국의 경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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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절차 위반해 진찰료 청구, 처방전 발급한 의사 환수…환자 요청해 진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23:01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조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OO복지재단 OOOO원, OOOO복지재단 OO노인요양원, OO재활원을 비롯한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받았다. 또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86,820원을 환수할 것을 통지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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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개설후 부당청구…면허 빌려준 약사는 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42
의원-약국담합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약사로서 의료생협 00의원에서 발행해 준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그 처방전의 약제를 조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165,8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999년경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했지만 E로부터 약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실제 운영은 E이 맡아서 했다. E이 실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허위의 처방전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약국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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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후 근육통, 인후통, 가려움증 등 호소했지만 의사 문진 소홀한 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처방했다가 스티븐존슨증후군 실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1. 13:22
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