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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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여드름·점 제거 비급여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57
비급여 진료후 진료비 이중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여드름, 점 제거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등의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 원외처방전 급여대상인 것처럼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44,500원을 이중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를 진료한 후 염증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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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지만 포괄일죄로 면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18
무자격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면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E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이 약국을 개설한 약사.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무자격자인 A는 2012년 6월 12일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갑을 판매했다. B는 A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대법원 판단 A는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6월 15일 갤포스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로인해 같은 해 11월 법원은 A, B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2년 7월 보건소로부터 같은 해 5월, 6월 15일 위법행위를 통보받았고, A는 약국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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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면허 약 판매한 아버지…면소된 사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7:29
무면허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면소,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 등록자이며,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약국에서 2012년 6월 손님에게 러지코정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피고인 B는 A가 손님에게 러지코정을 판매하게 했다. 법원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각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범죄 사실은 피고인 A가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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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고시 하자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38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사건: 고시처분 일부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들은 약사로서 대한약사회 서울시 각 구의 지회장이며, 피고는 2011. 6.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고시이다. 피고는 병원 내 약국의 경우 31일분까지 차등을 두어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고 있지만 병원 외 약국에 대하여는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고시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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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국 업무정지 기간 형식적으로 개설약사를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3:23
업무정지 기간 중 편법 약국 운영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2. 10.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처분을 180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6. 14.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명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약국의 개설인 명의를 유OO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76,772,2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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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후 폐혈전색전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08:37
산부인과 의사가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야스민 처방하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 사실 요지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는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자 '야스민'을 투약 처방했다. 그러나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으로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폐혈전색전증 발생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다. 더욱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야스민을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야스민의 부작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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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26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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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약사가 상대편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42
부부 약사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는 D약국을, 원고 B는 E약국을 개설했다. 원고 A는 52개월간 원고 B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같은 기간 원고 A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