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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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거짓청구 VS 그밖의 부당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4. 00:27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침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자 업무정지처분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거짓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서 실제 침술 및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원고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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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 의료인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3. 00:2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중처벌일까?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씨. A씨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으로 250만원 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 대해 부항술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으로 278만원 청구(한방시술료 거짓청구).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5개월간 528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35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총액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거짓청구비율은 2.29%.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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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6. 20:25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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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관련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처분…법원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16:34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이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일부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자 업무정지 180일 처분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병원의 주장 피고가 제출 요구한 외출, 외박 신청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보존을 명한 서류가 아니며, 피고가 현지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해당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지조사에 앞서 심평원 지원의 방문조사에서는 외출외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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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대체조제 후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부당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49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심평원은 원고 약국의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했다. 약사법상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의사 등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다 원고는 실제 대체 의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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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수기로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대신 전자차트 제출하자 업무정지…법원 " 서류제출 명령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7:50
복지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행정처분…고법 "전자차트 냈잖아" 전자차트만 사용중인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차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김모 원장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요원들은 김 원장에게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의료급여비용계산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자차트를 통해 이를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며 전자문서파일을 제출했다. 복지부 조사요원은 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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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40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