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업무정지처분23

병원 폐업후 신규 개원해도 업무정지처분 승계 현지조사에서 폐업한 병원의 관계서류 미제출하자 새로 개원한 병원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한방병원 원장이 병원을 폐업한 뒤 다른 곳에 한의원을 개원한 직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해당 한의사는 기존 한방병원을 운영할 당시 부당청구를 했고,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한방병원 운영 당시의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새로 개설한 한의원 원장에게 승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인천에서 한방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전 한방병원을 휴업하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전자기록부 형.. 2021. 2. 14.
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직원과 상담하고 대리처방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소속 직원이 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상담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2021. 2. 3.
업무정지 3년 뒤 의사면허정지처분 정당한가?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대상 진료 이중 부당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문신, 점 제거, 하안검수술, 보톡스, IPL 레이저치료 등을 한 뒤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한 뒤 건강보험 대상인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의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뒤 약 2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같은 처분이 이중제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13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1. 비급여 .. 2021. 1. 27.
직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장의 관리감독 책임 병원 직원이 부당청구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의 원무부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평소 이를 소홀히 해 부당청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병원 원무부장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B와 공동으로 D병원을 개설했고, B는 개설 초기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 뒤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 병원의 원무부장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원무부장은 신장투석환자가 12일 동안 입원해.. 2020. 12. 26.
요양병원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 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 2020. 10.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