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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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 위장염, 만성 췌장염 의심환자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17. 01:30
오심과 복통 환자가 내원하자 알콜성 위장염으로 판단, 입원을 권유했지만 귀가한 뒤 다시 내원해 입원했지만 심정지로 사망.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란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알콜 과다복용에 의한 알콜성 케톤산증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환자는 오심과 복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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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4:30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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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증상이 있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9:10
천공과 복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급성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페티딘을 투여한 뒤 입원조치하고 금식 지시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했고, 진통제 복용후 구토를 하고 혈흔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입원 이틀 후 활력징후가 떨어지고 골반 CT 검사에서 복막염을 확인했으며, 계속된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성공하지 못해 36분 뒤에야 성공했다. 의료진은 응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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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탈출로 인한 괴사를 장염으로 오진했는지를 다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1:51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와 수액,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면서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쇼크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조치한 후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특이성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다음날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흥분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동공 반응 소실 및 의식 반혼수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맥박이 소실돼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환자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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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뒤늦게 검사해 뇌사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15:46
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뇌사 사건. 환자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뇌CT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빈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 4개월 후 비장이 파열돼 비장동맥 색전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검사를 실시해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지혈제를 처방하는 한편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했다. 또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하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환자가 호흡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개복 하에 출혈조절술을 한 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전실했다. 하지만 4일 후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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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 신루설치술 유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7:45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해 신루설치술 등 심각한 요관 협착 부작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측 수신증(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 우측 중부 요관결석 소견을 보여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관경 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는데,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해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 후 4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다음날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소변검사한 결과 염증 소견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돼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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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43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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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8:35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